[사설] 전세금 반환에 세입자 손실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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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 등 임차인들이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부도낼 우려가 높아진 것입니다.
세입자 보호 대책의 하나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제가 시행됐지만, 미가입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위장 전입으로 분양권을 따낸 경우, 전매금지 기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 투기를 저지른 경우 등 부동산 범죄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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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 등 임차인들이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요즘입니다. 전세금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강원도는 80%를 넘어서 전국 시도 가운데서도 빨간불이 일찍 켜졌습니다. 그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부도낼 우려가 높아진 것입니다. 주택 및 상가 가격 하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인 깡통 전세자가 되기 쉽습니다.
더구나 2021년 한해 동안 도내 아파트 매매 건수의 40%가 외지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 차액 이익을 볼 수 있어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렸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가 ‘갭 투자’ 성지로 불리며 원정 투기 과열로 몸살을 앓았기에 악의적인 임차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선량한 도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은 개인에게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주는 재산 손실일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공 피해를 부릅니다. 세입자 보호 대책의 하나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제가 시행됐지만, 미가입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동산 범죄를 저지른 악의적인 임차인일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위장 전입으로 분양권을 따낸 경우, 전매금지 기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 투기를 저지른 경우 등 부동산 범죄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옵니다.
중앙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푸는데 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 특히 장기적인 경제 침체 국면에서는 거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가 이뤄지도록 전방위적 조치를 할 때입니다. 억울한 세입자가 나오지 않도록 후속 대응에 더 철저해야 합니다. 불법 중개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거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자체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을 경우엔 부동산 사기 범죄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임대자가 노숙자 명의로 상가주택을 내놓고 계약 후 잠적해 임차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나왔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무 재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피해 세입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두텁게 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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