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당국에 보고해야

김자현 기자 2022. 9. 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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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 급락세가 계속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가운데 다음 달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지 90일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차 종목 및 수량, 목적 등 상세 대차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이후 잔액을 보고할 때 상세 대차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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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종목 등 대차정보
증시 급락세에 모니터링 강화

최근 증시 급락세가 계속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가운데 다음 달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지 90일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차 종목 및 수량, 목적 등 상세 대차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대통령의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7월 말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서 갚는 투자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컸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이후 잔액을 보고할 때 상세 대차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당일 공매도 물량이 실제 빌린 주식보다 많은지 파악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금융당국의 기획조사 등에 활용된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도 140%에서 120%로 축소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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