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대 대못' 완화엔 긍정적, 당장 매수세 회복시키긴 역부족

김원 2022. 9. 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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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 등과 함께 그동안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대못’으로 불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방안을 29일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는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일부 제거된 만큼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이번 재초환 기준 완화로 도심 내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강남권은 재초환 부담금 감면 효과를 보고, 강북권 일부 단지는 아예 면제되는 상황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제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도심 내 공급 확대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당장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초환은 조금 줄이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기 어렵고, 크게 손대면 정비사업 추진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기타 상황 여건 등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실을 더욱 반영해 폐지까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부담금을 과감히 면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근본 취지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한다는 것”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지속해 오르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는 만큼 재초환 완화가 매수세를 회복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일 팀장은 “일부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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