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수요기관에 개방한다

2022. 9. 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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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이종욱)이 오는 30일부터 평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개방,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자체 평가가 어려운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 제공으로 수요기관의 평가업무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단 규모(pool)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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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달 발주사업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대상 시범 제공..단계적으로 제공범위 확대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조달청이 평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개방한다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오는 30일부터 평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개방,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평가위원단 개방은 조달과정의 효율화·간소화를 위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중앙조달 발주사업(협상계약) 중 연간 500건 내외로 예상되는 유찰(단일응찰)에 의한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수요기관에 평가위원을 시범 제공하게 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수요기관 자체평가에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달청에 계약 및 평가를 요청한 사업이 유찰(단일응찰)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안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왔으나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 구성의 어려움 등을 토로해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수요기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수요기관 평가 참석에 동의하는 평가위원에 한해 공동 활용이 가능하며, 수요기관은 서비스 사용 신청 시 평가위원 참석유무 등 사후 처리, 수당지급기준, 비밀엄수의 의무 등 의무사항 준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자체 평가가 어려운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 제공으로 수요기관의 평가업무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단 규모(pool)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평가위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운영, 자동교섭 등 평가위원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말 현재 5000여 명의 평가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5개 평가분야에 걸쳐 3800여 건에 대한 평가 및 2만 5900명의 평가위원을 교섭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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