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전치 6주' 폭행·협박, 성매매, 마약 투약까지 한 30대 약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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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일삼고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폭행·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7)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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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일삼고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폭행·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7)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3일 광주 소재 자신의 약국에서 청소 도구와 건축 자재로 여자 친구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울러 B씨의 머리에 커피를 붓거나 폭언·협박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했다.
또 B씨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4∼6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3차례 성관계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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