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 일자리 지원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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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기본 임무 중 하나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다.
200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노인 인력개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명칭이 어느 법에도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일자리사업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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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기본 임무 중 하나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8배 수준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선결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원론적 관점에서 일자리는 시장에서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수,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부족 시대에는 부득이 공공이 ‘착한 사용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간 약 2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근거법이 없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이다.
기관법의 부재, 근거법의 미약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정부 부처 및 타 공공기관이 확보한 데이터(건강보험 자격, 고용상태 등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또 현재의 데이터 연계 방식은 연계 완료까지 대기시간을 발생시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이는 곧 부정수급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장형 사업 확대의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한다. 200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노인 인력개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명칭이 어느 법에도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건강한 노인들에게 노후 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위에서 다양한 방식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법적 토대 마련은 어르신들이 자존감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일자리사업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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