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산기업의 재산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채권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파산선고를 받은 B 사를 대신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을 요구해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A 사가 근로자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산기업의 재산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채권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사가 파산관재인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파산선고를 받은 B 사를 대신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을 요구해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A 사가 근로자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했지만 2심은 관련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임금채권은 근로자가 직접 배당액을 수령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 [뉴있저] 제 발로 경찰서 찾아온 마약 사범..."몸이 안 좋아요"
-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인내심 한계"
- [양담소] "한달씩 혼자 여행하는 '레포츠광 남편'...미교포인데 이혼소송은 어떻게?"
- 미국 따라잡겠다는 중국...항모에 일렬로 선 전투기 보니 [지금이뉴스]
- [자막뉴스] 비명 지르고 벌벌 떨며 '혼비백산'...크리스마스 마켓 테러 '충격'
- '대기줄만 200m' 대혼잡에 고성까지...난리난 인천공항 [지금이뉴스]
- 교회 앞 "2차 계엄 부탁" 현수막...'내란 선동' 고발 이어져
-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희망퇴직 받는다"...대규모 구조조정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