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손효정 2022. 9. 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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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의 재산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채권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파산선고를 받은 B 사를 대신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을 요구해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A 사가 근로자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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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의 재산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채권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사가 파산관재인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파산선고를 받은 B 사를 대신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을 요구해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A 사가 근로자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했지만 2심은 관련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임금채권은 근로자가 직접 배당액을 수령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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