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김현아 2022. 9. 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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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문제 학생을 처벌하지도, 분리되지도 못한 채 계속 교단에 서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교권 침해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고 보고 교권 침해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출석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초등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며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친구들을 폭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업 분위기는 엉망이 됐지만, 교사들은 그저 애써 무시하거나 발만 굴렀습니다.

문제 학생을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현행법상 없기 때문입니다.

[오준영 / 전북 부남초·중학교 교사 : (수업 방해 학생을) 교장 선생님이 '잠깐 데려갈게요.' 하고 데려갔어요, 그것도 수업권 침해로 고소가 될 사유예요. 수업에서 배제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손으로 잡아 끌어도 신체적 학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폭력 휘둘렀을 때) 그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게 영상을 찍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교권 침해는 등교 수업 이후 더욱 늘고 있는데,

교권보호위 심의 건수는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예년 수준으로 회귀했고 올 1학기엔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의 70%를 넘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도 상해와 폭행, 성폭력, 협박 등의 비율이 늘며 더욱 흉포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권 보호는 더디기만 해서 피해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 없이 그대로 교단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교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면) 무기력감에 빠져서 제대로 된 수업 준비가 어렵고 또, 교실의 학습 분위기를 해쳐서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 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10년 만에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서, 수업 방해 행위를 즉각 저지할 수 있게 하고, 교권을 침해하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려 교원과 즉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앞으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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