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70만명'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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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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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이트에는 약 7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는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가 지난달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수사당국은 A씨가 운영한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종업원·성 매수자 등 2522명을 붙잡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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