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법, 가해자에게만 따뜻"
"부실수사가 면죄부..법, 가해자에게만 따듯"
[앵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추행 혐의만 인정되고 결국, 협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유족은 애초 군 당국의 수사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한 것 같다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 모 공군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인 고 이예람 중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없었던 일로 해달라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군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보복 협박 혐의를 제외한 강제추행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이마저도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중사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군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 상황을 고려하면, 사망 책임을 전적으로 장 중사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군 검사는 협박 부분을 다시 따져달라며, 장 중사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미 장 중사가 받은 형이 군사법원법이 정한 상고 기준보다는 가벼워 양형부당 또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은 애초 군 당국의 부족한 수사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이 가해자에게만 너무 따뜻한 거 같다고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순정 / 故 이예람 중사 어머니 : 법은 너무 차갑게 우리 아이한테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들에게는 너무 따뜻했어요. 법이 적어도 우리 아이의 고통을 알고 그 정도의 판결을 해주시기를….]
특검 수사 결과, 장 중사는 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거나 여군 조심하라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장 중사는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또다시 법원 심판대에 서게 됐는데 첫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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