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만원까지 탈탈..'고시원 건물주 살해' 세입자 구속

양윤우 기자 2022. 9. 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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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 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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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25분쯤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관악경찰서 앞. 지난 27일 관악구 신림동에서 자신이 사는 고시원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호송차에 오르기 전 모습./사진=김도균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 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일 4층 고시원의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고시원 세입자로 드러났으며,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 등에 취해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정황도 확인해 죄명을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다만 훔친 카드와 현금, 통장 등을 사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전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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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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