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양약품 '코로나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 수사

이정민 2022. 9. 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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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가를 띄운 일양약품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9일 서울경찰청 금융 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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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가를 띄운 일양약품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9일 서울경찰청 금융 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 [사진=이연춘 기자]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이 회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 발표 뒤 2만 원 밑돌던 일양약품 주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2020년 7월 24일 10만 6천500원까지 올랐다.

경찰은 이와 연관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양약품이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봤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결과 다른 점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팀의 연구 결과 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도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7월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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