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등 징역 9년 선고
[앵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반성문을 제출해 놓고는 피해자를 찾아가 숨지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은 따로 진행됩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환의 '괴롭힘'이 시작된 건 2019년 말입니다.
1년 이상 불법 촬영물과 메시지를 전송하며 직장 동료를 위협했고, 그 횟수가 350 차례에 이릅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하자, 그때부터는 또 문자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스토킹'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까지 벌인 이같은 일들에 대해, 법원은 오늘(29일)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 그대로고, 거기에, 수십 시간에 걸친 치료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는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스토킹의 추가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환은 오늘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 누그러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스토킹 재판을, 살인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건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고은/유족 측 변호인 :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전주환의 '보복 살인'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하는 대로 별도 재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품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전 씨를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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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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