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

이혜리 기자 2022. 9. 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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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성동구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경찰은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 등 세입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가 없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그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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