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
이혜리 기자 2022. 9. 29. 21:51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성동구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경찰은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 등 세입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가 없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그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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