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초환' 무력화에 왜 침묵하나" 양당 싸잡아 비판

이성기 2022. 9. 29. 2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두고 "`폐지만 빼고 다 열려있다`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과 달리, 실상은 재초환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06년 부동산 급등기 도입된 재초환은 2018년 재시행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치는 등 산통을 겪어야 했다. 재시행 이전 5개 단지 25억원에 불과했던 부과 실적 또한 2018년 이후 3조가 넘는 부과 통보액에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진 적조차 없다"면서 "인공 호흡기라도 대서 살려내고 강화해야 할 제도를 무력화 한 것은 사실상 노골적인 집 부자 특혜 정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1타 강사' 자임 원희룡 장관, 앞장서 재초환 무력화 시도
대장동 투기이익 환수 장담 이재명 대표도 일언반구 없어
"양당 기득정치가 곧 부동산 기득 정치 공모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두고 “`폐지만 빼고 다 열려있다`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과 달리, 실상은 재초환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폐지와 완화를 놓고 저울질하다 빈사 상태로 간신히 숨만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구간 또한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2006년 부동산 급등기 도입된 재초환은 2018년 재시행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치는 등 산통을 겪어야 했다. 재시행 이전 5개 단지 25억원에 불과했던 부과 실적 또한 2018년 이후 3조가 넘는 부과 통보액에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진 적조차 없다”면서 “인공 호흡기라도 대서 살려내고 강화해야 할 제도를 무력화 한 것은 사실상 노골적인 집 부자 특혜 정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2018년 제도가 재시행된 이후 전무했다. 2018년 이후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총 3조 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해에는 784억원 △2019년 1429억원 △2020년 1조 2058억원△2021년 1조 3714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3492억 원이다.

심 의원은 “취임 5개월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가액 40% 인하, 종부세법 완화, 재초환 무력화로 이어지는 `집 부자 특혜 패키지`가 완성됐다”면서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부동산 폭등과 기후 재난으로 심대해진 주거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거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3분의 1토막 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고 했다.

거대 양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지난 대선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던 원희룡 장관은 앞장서 재초환을 무력화 했고, 투기 이익을 대폭 환수했다고 자신을 변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이는 양당 기득 정치 또한 부동산 기득 정치의 공모자임을 명백히 드러나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