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녹조 독소' 주장한 환경단체에 공개검증 제안
환경부가 낙동강 권역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환경단체 측에 지난 27일 조류독소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의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티스’ 세포 내 존재하는 발암물질이다. 환경단체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는 대구·부산 등 영남 지역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오존·염소 처리 등을 거친 정수(淨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수온 상승으로 녹조가 심해졌을 때 환경부가 조류 경보 단계에 따라 올해만 총 340회 수돗물 안전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가 비공식 수질검사 방식을 써 나온 연구결과만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LC-MS/MS)법’과 환경단체가 사용한 ‘효소면역분석(ELISA)법’을 비교해 ELISA법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LISA법은 일부 국가에서 모니터링 용도로는 사용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유럽에선 공식 수질검사 때 신뢰하는 지표로 삼지 않고 있다. 특히 ELISA 법을 수질 모니터링에 쓰는 미국 일부 주(州)에서도 이 검사법을 통해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 확인되면 LC-MS/MS 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최종 값으로 삼는다.
ELISA 법은 검사결과가 3시간 안팎으로 나와 신속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는 반면, LC-MS/MS 법은 분석에 3일 가량 소요되나 결과값은 그만큼 정확하다. 장비 비용도 ELISA는 3000만원, LC-MS/MS는 5억원대다. 이 때문에 두 검사법을 코로나 검사에 빗대 ELISA 법은 ‘자가진단키트’, LC-MS/MS 법은 ‘PCR 검사’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승준 교수도 최근 본지 통화에서 “ELISA 법 검사에 따라 소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해서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더 다양한 종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수질검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함의”라고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지구상에 270여 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 실제 환경에서 발견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LR, RR, YR 등 3종이다.국립환경과학원이 2020년 우리나라 4대강 원수(原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내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시스틴은 LR, RR 등 2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민관합동 조사에서 환경단체 측에 “같은 시료를 검사하면서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이 검사과정을 참관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일정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든 물을 시료로 삼아 정수 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제거되는지도 검증하자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단체 주장대로 단지 녹조가 심해졌다는 이유로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독소가 발견됐다면 우리나라 상수도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라며 “이번 합동조사가 먹는 물 안전에 더 이상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못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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