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해임건의안, 박근혜 때 '김재수' 외 모두 자진 사퇴
29일 가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대 7번째 국무위원(장관) 해임건의안이다. 해당 국무위원들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장관은 2016년 9월5일 임명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헐값 분양, 갑질 재테크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대학 동문 사이트에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언론에 법적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김 전 장관 해임건의안은 2016년 9월24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총 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0표로 가결됐다. 청와대는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 이전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들은 모두 사퇴했다.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사표를 수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햇볕정책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임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다.
그전엔 임철호 전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전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전 내무부 장관(1971년) 등 세 차례 가결 사례가 있고, 모두 자진 사퇴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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