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가방 욕심에.." 14년 인연의 고시원 주인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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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서 고시원 주인인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14년 가까이 이 고시원에 거주해왔는데, 방을 빼기로 한 날 피해자의 현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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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관악구에서 고시원 주인인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14년 가까이 이 고시원에 거주해왔는데, 방을 빼기로 한 날 피해자의 현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잠옷 바지 차림으로 나타난 A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피의자 :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왜 피해자를 죽였나요?) …….]
앞서 경찰은 그제(27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4층짜리 고시원에서 주인 70대 B 씨를 살해하고 통장과 6만 원 상당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직 상태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고시원에 14년째 살고 있던 A 씨와 평소 가깝게 지내왔고, 사정을 고려해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고시원 계약을 종료하면서 열쇠를 반납하기 위해 B 씨가 머무는 지하 1층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시원의 정기 계약서 작성일이었던 범행 전날에는 A 씨가 직접 B 씨를 찾아 음료수를 건네고 계약서를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자세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강동철, 영상편집 : 박춘배)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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