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 피해자 스토킹 전주환 징역 9년
전, 선고 미뤄달라 요청하며
"시간 지나면 관심 누그러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 전주환(사진)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씨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에게 가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선고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지난해 10월4일 112에 피해를 신고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권고문을 받는 등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전씨는 법정에서 손을 들고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전주환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원 앞에선 전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피해자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재판에서 사법부에 전하는 말로 가해자에게 제발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었다”며 “사법부의 인식이 스토킹을 좋아하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역무원인 피해자 A씨(28)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순찰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홍근·최서은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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