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사 간 '큰 이견'..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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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준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위헌 논란과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법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손배소를 제한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배소가 악용된 사례가 많은 만큼 해외처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와 배상 주체를 따지는 기준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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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준호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노란봉투법', 정부나 전문가들 의견은?
[정준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위헌 논란과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법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손배소를 제한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배소가 악용된 사례가 많은 만큼 해외처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와 배상 주체를 따지는 기준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Q. 앞으로 법안 논의 어떻게 이뤄져야?
[정준호 기자 : 다음 달에 국회 국정감사가 있어서 11월은 돼야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만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정부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해달라며 맞불을 놓고 있어 논란과 공방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손배 청구액 3,160억 원…'노란봉투법' 어떻게 보십니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15423 ]
▷ [사실은] 파업 이후 손해배상 소송…해외 사례는 어떨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15424 ]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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