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2015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올해 들어 징계"

오규진 2022. 9. 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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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네이버가 2015년 발생한 유사 사건을 지난 1월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와 네이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임원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5월 40대 네이버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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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네이버가 2015년 발생한 유사 사건을 지난 1월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와 네이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임원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임원은 2015년께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퇴사자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가 지난해 6월 이런 내용을 신고했다"면서 "워낙 오래전 일이라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 소명을 듣는 데 7개월여가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신고 당시 다른 부서에 일하거나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40대 네이버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뒤에도 네이버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7건 더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두 건이 성립되거나 일부 인정됐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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