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실내마스크 해제 가능"..식당부터?
[앵커]
국민 절반 이상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유아 시설 등부터 단계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방역정책에 이같은 여론이 언제쯤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실내 마스크도 벗어도 괜찮을까.
설문조사 결과, 벗어도 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더 많았습니다.
응답자 55%가 "해제 가능하다"고 답해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10% 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남성이 여성보다 강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해제를 원했습니다.
<이영일 / 서울 동대문구> "마스크를 너무 오래 썼고 지금 코로나도 이젠 없어지는 것이니까 실내에서도 해제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병영 / 서울 강동구> "밀폐된 공간이다보니까 아직은 불안한 마음이 좀 더 커서 저 자체도 쓰고 싶을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써주셨으면…"
특히 '지금도 부분적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44%로,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미취학 영유아 시설 등부터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숙 / 서울 동대문구> "초등학생ㆍ유치원생들은 벗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언어발달에 있어서도 마스크는 좀 벗었으면 좋겠고,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은 특히 좀 조심스러우니까 아직…"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의사단체는 대법원에 재항고
- 4월 취업자 20만 명대 회복…청년층 18개월째 감소
- 미국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허위광고' 집단소송 계속해야"
- 중러 "언제나·오래도록" 정담…미 "양손에 떡 못 쥐어"
- 적십자 "러 공격 하르키우서 8천명 피란…올해 최대"
- 통일부 "북, 러 무기거래 불법인 줄 알아…오판 말라"
- 외교2차관, 주한 일본총괄공사에 "네이버 차별조치 없어야"
- 우회전하던 굴삭기에 치여 80대 보행자 숨져
- 조국, 4년 중임제 개헌론…"대선·지방선거 함께 치르자"
- 한중 치안총수 회담…마약·보이스피싱 공동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