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2017년 이후 성범죄 직원 '8명'

박동해 기자 2022. 9.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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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을 포함해 지난 2017년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8명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입건돼 조사나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징계처분이 내려졌거나 처분 대기하는 직원은 모두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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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처분 받은 직원 여전히 재직 중
서울교통공사노조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신당역 사망 역무원 추모제'를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을 포함해 지난 2017년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8명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입건돼 조사나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징계처분이 내려졌거나 처분 대기하는 직원은 모두 8명이다.

징계 시기별로 보면 2018년 2명, 2020년 1명, 2022년 5명으로 이 중 법원에서 형이 선고돼 당연퇴직된 직원은 3명이었다.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3건에 대해서는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2018년 3월 징계 처분을 받은 A씨의 경우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했고 2020년 8월 징계를 받은 B씨의 경우 특수강간미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퇴직 처리됐다.

또 다른 퇴직자 C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인사규정에서는 직원 결격사유로 인정돼 당연퇴직되는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다.

이런 이유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해 각각 준강제추행,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직원 2명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공사에 재직 중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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