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마약 혐의 구속'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 3회..형량은?

YTN 2022. 9.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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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스파이크, 김민수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0대 마약 사범 수가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구속된 돈스파이크. 마약을 시작한 게 언제냐 이렇게 취재진들이 물어보니까 최근이라고 답을 했었죠.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동종 전과가, 비슷한 전과가 세 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양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좋지 않게 평가를 받습니다. 법원은 어떤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중에서도 이종, 그러니까 다른 종이 아닌 동종 전과를 양형에 상당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마약과 관련해서는 상습성 여부가 상당히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었다라는 것은 이게 습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걸린 횟수가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4월부터 강남, 광진구 일대의 어떤 호텔 등을 돌면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한 이후에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체포 당시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윤미]

굉장히 많았습니다. 30g이 현장에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30g이라고 하면 일견 굉장히 적은 양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회 투약분이 0.03g입니다. 그러니까 30g이라는 양은 1000회 분,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항상 0.03g을 기준으로 투약 횟수를 공소장 등에 기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돈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체구에 따라서 투약량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실 손실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로 투약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동종 전과가 3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여러 차례 투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실분까지 염두에 두고 다량을 갖고 있었다, 법원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거를 모두 투약의 목적으로 본인이 아마 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범이 있는지, 여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 마약을 어디서 공급받았는지, 공급책은 누구인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겠네요.

[장윤미]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양이 굉장히 크고 또 연예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다른 연예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일단 수사기관 측에서는 아직 입건된 연예인은 없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10대 마약사범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마약사범을 한번 집계를 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검거된 마약사범이 4만 9850명입니다. 5만 명 가까운 인원이 검거가 됐던 건데 이 중에 2.5%, 1000명 이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린 연령층이 마약에 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지표고요. 그 상승 폭을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마약이 온라인상에서 다크웹이나 아니면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유통이 되는데 이런 온라인상에 쉽게 접근하는 게 또 이런 10대 청소년 계층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징역 9년을 선고받았죠.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보통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로만 처벌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두 건의 사건이 병합이 돼서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처음에 기소가 먼저 이뤄졌던 사건은 돌아가신 피해자가 처음에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불법 촬영물을 나를 대상으로 촬영해서 이걸로 끊임없이 협박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게 됩니다.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원하지 않는 연락을 강제로 보내기도 하고 이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같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의 법정형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9년형을 선고한 겁니다. 그렇다면 9년은 아까 그 변호인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무겁게 처벌한 건 맞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관련해서 사실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전주환이 제출은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반성을 했다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살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형의 유리한 요소로 전혀 삼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된 사건은 신당역 보복살인 이전에 일어난 별건이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살인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공분을 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담팀이 수사하고 있고요. 영장이 발부됐지만 한 차례 연장을 해서 기한을 넉넉하게 확보한 이후에 추가로 원래는 살인죄로 의율을 했지만 보복 살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런 보복이라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또 수사나 증거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했어요. 재판부가 징역 7년형을 확정하기는 했는데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반 협박보다 보복 협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법으로 규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형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복 협박 혐의가 무죄로 나왔느냐. 본인이 성추행을 했고 성추행을 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네가 신고를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걸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유족 측은 아니, 만약 진짜 이 사람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고 이예람 중사가 이야기했다라는 유족 측의 진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에서도 항소심 단계에서도 이게 보복 목적으로 보낸 협박성 메시지라기보다는 본인의 사과 메시지에 좀 더 방점이 찍혀서 그걸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쉽다는 어떤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보복 협박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초기에 관련한 증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군 검찰 등에서 확보했으면 이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증거를 좀 더 철저히 확보했더라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다.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했었는데 2심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던 거죠. 그거를 그대로 7년형을 확정한 거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한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유가족분 그 어머니께서 말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 그러니까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에게는 너무나 법이 차가웠고 가해자에게는 따뜻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마 유족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이걸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애초에 그렇다면 군대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감싸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느냐라는 취지로 굉장히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에서 추가로 이 가해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런 고소를 해서 여군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유족분들도 7년형이 가볍다라고 공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과는 별개로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건이 있었죠.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그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비교적 최근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 여죄가 드러나게 된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 중사, 가해자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당하니까 군대 내부에서 피해자를 굉장히 탓하는 듯한 언행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일례로 여군들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 탓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신고까지 했다, 고소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다닌 부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특별검찰에서 밝혀낸 여죄입니다.

[앵커]

앞으로 별개의 수사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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