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치료제 주가 조작 의혹' 일양약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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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양약품은 앞서 2020년 3월 이 회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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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양약품은 앞서 2020년 3월 이 회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2만 원 아래였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2020년 7월 24일 10만 6,500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양약품이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양약품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또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7월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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