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직자 70%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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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올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총 다섯 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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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올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총 다섯 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며,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여성가족부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한 게 대표적 사례다. 다음은 금품 살포 등 기부행위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6건, 선거공보물 등 인쇄물 관련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1건 순이다.
선거별 적발 건수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제7회 지방선거(61건), 제21대 총선(14건), 제19대 대선(13건), 제20대 대선(12건) 순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가 이뤄졌다.
조은희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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