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제한 심의 효과 있어..전주시 조례 개정 반대"

한주연 2022. 9. 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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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시가 40미터 이상 건축물의 심의를 없애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 동안 이뤄진 40미터 이상 건축물 심의 6건을 분석한 결과, 부결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등으로 도심 난개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며, 최근 지어진 건물의 일반적인 높이를 고려할 때 전문가 검토를 전제로 심의 대상 건축물 높이를 60미터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개발 이익과 밀접한 규제 완화는 도심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제를 풀기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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