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여성 1분30초간 132번 구타..美 남성, '증오폭력' 유죄

이보배 2022. 9.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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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100차례 이상 구타한 40대 남성이 '증오범죄'를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용의자 타멜 에스코(42)가 전날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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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필리핀계 60대 여성을 100회 이상 구타한 미국 남성이 '증오범죄'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주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100차례 이상 구타한 40대 남성이 '증오범죄'를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용의자 타멜 에스코(42)가 전날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스코는 지난 3월 뉴욕시 북쪽 용커스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67세 필리핀계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을 내뱉으면서 머리를 때렸다.

그는 머리를 맞고 쓰러진 여성에게 1분30초간 132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뇌출혈, 안면 골절, 머리와 얼굴 부위의 타박상과 열상 등 중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검찰은 지난 7월 에스코를 증오범죄에 따른 2급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고, 이번 유죄 인정 합의에 대해 "충격적인 공격과 그 여파를 견뎌낸 용감한 희생자와 증오 폭력의 트라우마에 시달린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했다.

유죄를 인정한 에스코는 오는 11월 재판에서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출소 후 5년간 관찰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이유로 2020년 이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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