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완화.. 최대 95%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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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부담금'이 지금보다 최대 95% 줄어든다.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재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초과이익 산정 기준일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진다.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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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부담금'이 지금보다 최대 95% 줄어든다.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재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초과이익 산정 기준일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진다.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불합리한 부담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며 도심 주택공급 위축 요인으로 꼽혀왔다. 또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 등 모든 소유자에게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그 후속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고 부과율(50%)가 적용되는 구간은 현재 1억1000만원 초과에서 3억8000만원 초과로 상향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가 아닌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 '조합' 인가일로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정해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높였다.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 추가 감면해준다. 보유 기간에 따른 추가 감면 비율은 △6년 10% △7년 20% △8년 30% △9년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보유 기간은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산정하며, 준공 시점 기준 1주택자에 한한다.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아울러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금액은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고,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토부는 다음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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