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1억까지 면제..10년 보유자 50% 감면

안건우 2022. 9. 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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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동안 재건축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죠.

정부가 이 초과 이익 환수 기준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효과가 있을지 안건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재건축이 확정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최근 역대 최대인 조합원당 7억 7천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됐습니다.

새집을 지어 생기는 수익 중 일정 규모 이상은 불로소득으로 보고 초과 이익은 세금으로 거둬 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2006년 집값을 기준으로 한 과도한 부담금 책정에 재건축 추진 단지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

[수도권 재건축 추진 조합 관계자]
"집 팔 때 양도세 내잖아요. 사는 동안 재산세도 내잖아요. (부담금)그걸 누가 내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겠어요."

도심 재건축 공급까지 위축되자 결국, 정부가 기준 완화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사업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부담금을 부과했던 걸 1억 원으로 올리고 1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부담금을 50%까지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부과구간도 기존보다 넓혀 금액을 더 낮춥니다.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단지는 기존 84곳에서 46곳으로 줄고 1억 원 이상 부담금을 내는 단지도 줄어듭니다.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1억 원 이상 부과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10년 이상 장기보유하게 되면 여기서 (또) 절반이 감면되는 겁니다."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이 기존 1억 원이었다면 절반까지, 4억 원 이상이었다면 1억 58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전문가들은 이렇게 재건축 규제를 풀어도 최근 추세와 금리를 봤을 때 집값 불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동의란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장세례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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