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죄부' 내주고 끝난 검찰의 '고발 사주' 김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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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의원을 공범 관계로 보고 검찰로 넘겼는데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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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의원을 공범 관계로 보고 검찰로 넘겼는데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다. 검찰 조직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한테서 전달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손 검사가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고발장을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공모해 미래통합당 쪽에 전달했다고 봤다. 실제 미래통합당은 이 고발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는 김 의원이 범행 당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당 쪽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고발장을 직접 주고받은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과 김 의원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 김 의원과 검찰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온다.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특정 정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중대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가 ‘윗선’ 의혹을 못 밝힌 채 ‘용두사미’로 끝난 데 이어, 공수처가 손 검사의 공범으로 지목한 김 의원마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실체 규명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검찰은 곱씹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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