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87년 체제' 이후 네 번째

한주홍 2022. 9. 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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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례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2016년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직전 통과 사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재수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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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후 6년만
87년 체제 이전 3건 포함해 '不사퇴'는 현재까지 김재수가 유일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반대 피케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9.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례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2016년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권' 형태가 된 1987년 개헌 이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직전 통과 사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재수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은 "임명에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 장관 건을 비롯해 총 다섯 번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고, 가결된 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유일했다.

박진·김재수 장관 외 나머지 두 번의 해임건의안 가결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였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나라당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을 이유로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발의, 의결했다.

2003년에는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본회의 출석한 박진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9.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총 다섯 차례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한을 넘기면 자동 폐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1948년 제헌 의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역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총 7건이다.

'87년 체제' 이후 4건에 앞서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을 시작으로 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 장관을 제외하면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고도 사퇴하지 않은 건 김재수 장관이 유일하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87년 개헌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건의 형태가 아닌 강제 규정으로 해석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사퇴해야 했다.

임철호 장관 해임 때는 '국무위원이 즉시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권오병·오치성 장관 해임 때는 '해임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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