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

보도국 2022. 9. 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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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은 물론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로 꼽는 법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손해배상_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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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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