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로 폭행 후 도주한 60대..교통사고로 끝내 숨져

강사라 인턴기자 2022. 9.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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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충북 영동까지 도주하다 경찰과의 추격 끝에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29일 홍천경찰서는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가 전날 오전 9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둔기로 맞은 아내 B씨는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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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 교통사고로 차량 화재..팔·다리 화상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방침
연합뉴스.
[서울경제]

강원도 홍천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충북 영동까지 도주하다 경찰과의 추격 끝에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29일 홍천경찰서는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가 전날 오전 9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께 A씨는 홍천군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도주했다.

차를 타고 충북 영동까지 달아난 A씨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고 범행 8시간만인 오후 4시 45분께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 삼거리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도주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차량에서 불이나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숨졌다.

A씨에게 둔기로 맞은 아내 B씨는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사망하면서 아내 폭행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방침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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