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건의안 與 불참 속 본회의 의결..87년 이후 '4번째'(상보)

한재준 기자 강수련 기자 박혜연 기자 2022. 9.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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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건 현행 헌법 체제(1987년) 이후 4번째다.

현행 헌법상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87년 체제 이후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은 모두 스스로 직에서 물러난 만큼 이날 의결된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과 박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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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장 속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
법적 구속력 없지만 尹 대통령에 부담될 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앞두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강수련 박혜연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건 현행 헌법 체제(1987년) 이후 4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외교의 전반적인 책임을 물었다.

해임건의안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을 외교 실패 사례로 꼽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7번째다. '강제 해임' 규정이 삭제된 현행 헌법 체제(87년 체제) 이후로는 4번째 사례다. 87년 체제 이전 헌법은 국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했다.

현행 헌법상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87년 체제 이후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은 모두 스스로 직에서 물러난 만큼 이날 의결된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과 박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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