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2. 9. 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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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과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민주당 소속 169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국회 역사상 7번째이자 현행 헌법체제(1987년) 이후로는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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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여당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17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8표, 기권 1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전엔 회의장 밖에서 해임건의안 상정을 비판하는 팻말시위를 벌였다. 정의당도 당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과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민주당 소속 169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국회 역사상 7번째이자 현행 헌법체제(1987년) 이후로는 4번째다. 현행 헌법상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더라도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장관들이 대부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태도를 취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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