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입찰 "문제없다"..'골프장 분쟁'은 대법원 심리

박준철 기자 2022. 9.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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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스카이72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와의 부동산(골프장) 인도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난다.

29일 인천지법 제2민사부(박순영 재판장)는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주)써미트가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항소심에서 써미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사용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통해 (주)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에 써미트는 법원에 낙찰자 결정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를 제기했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이 1심에 이어 2심도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함으로써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이 정당하고 합법성으로 진행됐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은 대법원에서 다뤄진다. 이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을 넘김에 따라 대법관들의 정식 심리가 열리는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청구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인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4월 각각 인천공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8-1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 인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토지사용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며 “스카이72는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 의무확인과 1338억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520억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은 인정하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심리함에 따라 스카이72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서는 1·2심과 같은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 심리가 진행될지, 아니면 스카이72가 주장하는 민간투자사업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에 대해 다룰지 주목된다. BOT는 민간기업이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준공한 뒤 일정 기간 관리·운영한 후 소유권을 이양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한 형태이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가 BOT 방식으로 골프장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법인 토지임대계약에 의해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아직까지 BOT 분쟁에 대한 판례가 없는 만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이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 평)을 토지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점유하며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빨리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 의견서를 다음 달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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