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당국 보고 의무화

이강진 2022. 9. 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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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것으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우려를 고려해 공매도 목적 90일 이상 장기 대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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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일부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뉴스1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계약거래 체결 90일 경과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것으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우려를 고려해 공매도 목적 90일 이상 장기 대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규정 변경에서 공매도 잔고 보고 시 대차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순보유 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 잔고를 포함해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도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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