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치료에 건보 적용 확대..항균제 '저박사주' 건보 적용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했다.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에는 선천성 악안명 기형 4개 질환(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까지 확대됐다. 이번에는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급여 대상을 넓힌다.
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돼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 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3세인 이모군은 만 1세 때 ‘골덴하증후군’을 진단받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됐다. 이군이 씹고 말하는 필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가 필요한데 5년에 걸쳐 비급여일 땐 19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급여 적용으로 총 진료비 1950만원 중 195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755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게 된다. 급여 확대는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날 저박사주,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등 2개 의약품(3개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다.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세균 감염시 쓰여 슈퍼항생제로도 불린다. 복지부는 현재 약 400만원인 저박사주 연간 투약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20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봤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1만8500원에서 5500원으로 낮아진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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