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2심도 승소..법원 "후속사업자 선정 문제없어"

정진욱 기자 2022. 9.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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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써미트뿐만 아니라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는 '공사가 후속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했다. 또 내정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임대료 체계를 설정해 공사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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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자료사진) 2021.7.22/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해 9월에 이어 공사는 법원으로부터 두 번 모두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인천원외 제2민사부(박순영 판사)는 써미트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말에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후속 임대사업자로 선정하고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간 써미트뿐만 아니라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는 '공사가 후속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했다. 또 내정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임대료 체계를 설정해 공사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욱 사장은 "공사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배임'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골프장은 ㈜스카이72가 영업 중이다.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말로 만료됐으나, ㈜스카이72 측의 공사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며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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