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韓패싱] ③ 망중립성과 망이용대가 상관관계?..'공유지 비극' 부른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외 공룡 사업자들의 망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2019년부터 정부 재정절차와 1차례 법원의 판단, 국감 출석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는 좀처럼 결론이 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른 현안들을 보다 깊숙히 파헤쳐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망중립성 보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역시 꾸준히 망 이용대가 지불이 망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관건은 실제 국내서 발생하고 있는 망 무임승차 지적이 망중립성의 원칙과 연관되는가다. 대체적으로 망중립성과 망이용대가는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와 그 관점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FCC와 EU 등이 명시하고 있는 망중립성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망중립성이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네트워크망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중 특수서비스 등은 예외 사례로 구분한다.
구글,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이 중 ’다양한 계층이 차별없이 동등하게’라는 문구에 대한 의미 해석을 달리 내리고 있다.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망 사용대가 지불은 ISP가 비용을 받기 위해 CP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해 망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ISP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ISP가 이용자를 볼모로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ISP는 망중립성과 망이용대가를 결부될 수 없는 가치라 주장한다. 망중립성을 차별적인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정경쟁 개념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ISP가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지연, 우선처리하는 등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사업자간 망 이용대가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ISP가 넷플릭스로부터 전송되는 콘텐츠 품질을 차별적으로 저하시킨다고 가정한다면, 불편을 겪는 소비자는 그 책임을 넷플릭스가 아닌 ISP에게 물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ISP가 이를 감수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망 무임승차법' 부상
망중립성과 망이용대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까지 발의되고 있는 ‘망 무임승차법’의 취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망중립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한다면 개정안은 법으로 전세계 질서를 역행하는 소위 갈라파고스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망중립성 원칙을 준수하는 개정안이라고 한다면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21대 국회에서 총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돼 있다. 김상희, 윤영찬, 전혜숙, 이원욱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박성중, 김영식 의원(이하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된 상태다.
사실상 이같은 많은 개정안이 발의된 근간은 망무임승차법이 망중립성에 위배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망중립성이 망의 유상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며, “무임승차 방지법은 CP가 ISP망에 최초로 접속한 경우에는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명시한 것으로 망중립성과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망중립성은 CP가 최초로 접속한 ISP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중간에 경유하는 ISP가 트래픽을 우선처리 등의 명목으로 추가 대가 청구를 금지하는 것이지, CP가 ISP망에 최초 접속한 경우에는 CP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의 소 1심 판결에서 글로벌 CP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업이자 이용자로서 내야 할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 입장에서도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라며, “ 이같은 선순환이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더욱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뉴차터 합병 관련 워싱턴 D.C 법원 판결에서도 콘텐츠 사업자의 우월적인 시장 지배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ISP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정상적인 망 이용대가를 받았을 때 요금 인하 등 이용자 편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 '공유지 비극' 우려
망중립성은 인터넷망 이용이 무료임을 뜻하지 않는다. 망 중립성이란 ISP가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정경쟁에 더 근접하다.
인터넷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매개하는 동시에 이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양면시장이다. ISP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비용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심화된다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제한된 공유자원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쓰다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된다는 의미다. 전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국내 네트워크 인프라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공유지인 초지라고 생각해 모든 사업자들이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로 합당한 대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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