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김윤수 기자 2022. 9. 29.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던 네이버에서 이후 또다시 괴롭힘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후에도 네이버는 중징계를 포함해 임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 2건을 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직원 극단 선택 후에도 2건 징계
임이자 의원 "전 계열사 특별근로감독 해야"
네이버 로고.
[서울경제]

지난해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던 네이버에서 이후 또다시 괴롭힘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후에도 네이버는 중징계를 포함해 임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 2건을 처리했다.

이 기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7건이었다. 이 중 2건은 각각 감급 2개월과 경고의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올해 1월 감급 2개월 처분을 받은 괴롭힘 건은 지난해 6월에 신고 접수됐었음에도 징계 처리까지 7개월 정도가 걸렸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다”며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