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폭발사고' 여천NCC 원하청 관계자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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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명의 사상자가 나온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 원청과 하청 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여천NCC 대표,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대표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안전관리 소홀 책임 소재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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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이 8명의 사상자가 나온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 원청과 하청 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여천NCC 대표,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대표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지난 2월11일 오전 9시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근로자들은 에어누출을 확인하는 작업인 열교환기 기밀시험(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열교환기 작업 후 배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안전관리 소홀 책임 소재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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