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미끼' 고객 속여 8억 가로챈 자동차 영업사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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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을 미끼로 고객들을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챈 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의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인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차량을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고객들을 속인 뒤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40명에게 7억8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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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범행 규모 크고 피해액 절반 이상 회복 안 돼"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할인을 미끼로 고객들을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챈 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의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인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차량을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고객들을 속인 뒤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40명에게 7억8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가로챘다.
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액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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