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전력구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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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한 전력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철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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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기 평택시 한 전력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철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3분쯤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철재에 맞아 숨졌다.
A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이동식크레인으로 지상으로 철재를 옮기던 중 떨어진 철재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한편 두산건설은 지난 5월에도 펌프카 붐대에 맞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낸 바 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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