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 "IRA 집행과정서 韓우려 해소" 발언..어떤 방안 있나?

권혜정 기자 이장호 기자 이형진 기자 2022. 9.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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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방안' FTA 체결국 예외·유예기간 부여 등 시행령 거론
"美부통령 발언 정치적 성격 강해..11월 중간 선거 지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이장호 이형진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카맬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집행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관심이 쏠린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의 불이익에 대해 미국 측이 긍정적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법안 시행령 마련을 통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한 혜택을 주거나 IRA 법안 시행의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을 거론했다. 다만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그 전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한 중인 카맬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IRA 발효에 따른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양국이 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해소 방안 마련' FTA 체결국 인정·유예기간 부여 '시행령' 가능성

해리스 부통령이 집행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무부의 IRA 관련 세부지침 마련 작업에서 시행령 등을 마련해 한국 측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 중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이다. 재무부는 해당 지침을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법은 이미 손을 못 대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조율은 미국 재무부가 할 수 있어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했다.

가능한 방안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IRA 적용의 예외로 두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호주, 바레인, 칠레,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20개 국가인데, 이중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하다. 이 교수는 "IRA는 한미FTA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데,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예외로 두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FTA 체결 국가에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IRA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언급된다.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경우 2024년 10월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으로 미국 내 공장 신설 예정 기업들에 유예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IRA 관련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산 전기차의 경우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됐는데 혈맹, 동맹인 우리나라는 빠졌다"며 "한국에 대놓고 특혜를 주긴 어려우니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유예시켜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美 부통령 발언 '정치적 성격' 강해…11월 중간 선거 지나야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으로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의 불이익 해소 기대감이 커지지만 이번 발언이 정치적 관심 표명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미 상원의 민주-공화당 가부 동수 상황에서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법안 찬성에 1표를 던지며 IRA를 통과시켰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 과정에서 한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일종의 정치적 관심 표명을 한 셈"이라며 "(IRA 법안 수정 등에 있어) 부통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서 IRA 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단기간에 해법 도출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결책이 나오더라도 그 시점은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란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IRA 법안 자체가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중간선거 이후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부통령의 발언은 법안 자체를 전면 수행한다기보다 시행령 마련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도 중간선거 이후에나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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