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동생 굶겨 죽인 오빠..법원, 징역 7년 선고

김동규 2022. 9. 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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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 A씨를 여러 차례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A씨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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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 A씨를 여러 차례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A씨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으로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폭력을 행사하고 밥을 먹게 하지 않는 등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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