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싸게 사게 해줄께" 7억8000만원 가로챈 영업사원 징역 3년6월

김용빈 기자 2022. 9.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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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고객의 돈만 가로챈 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 한 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인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를 저렴하게 사게해주겠다고 속인 뒤 고객의 돈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 고객이 타던 차를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선금만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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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크고 절반 이상 미회복..죄책 무거워"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동차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고객의 돈만 가로챈 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청주 한 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인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를 저렴하게 사게해주겠다고 속인 뒤 고객의 돈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40명에게 7억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 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 고객이 타던 차를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선금만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고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절반 이상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리한 영업을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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