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싹 빼가기 쉬운 오픈뱅킹..개설후 3일간 이체 금지
신분증 진위확인 의무화하고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휴대전화 회선 개통 월 3회로
정부는 29일 범부처 합동으로 광범위한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갈취한 돈을 현금화하기 어렵게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특히 수거책이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에 입금하는 최근 수법에 주목했다. 카드나 통장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무통장 입금을 할 때 현재 한도는 1회 100만원인데, 앞으로는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ATM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 한도도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액을 제한해도 실수요자의 불편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ATM 무통장 입금을 통해 돈을 받은 계좌 중 99.56%가 하루 300만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금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당국은 피해 규모를 키우는 주범인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을 뒀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 금융사는 반드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으로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 안면 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도 추가하기로 했다.
비대면 실명인증 수단으로 많이 쓰는 '1원 송금'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다른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고, 입금자명을 입력하면 본인으로 인정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1원 인증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경우엔 입력 유효기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7~14일로 길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기가 쉬웠다.
오픈뱅킹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 3일간 다른 금융사 자금을 가져올 수 없도록 이체가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사기당한 것을 알아도 피해자가 개별 금융기관에 일일이 방문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조직이 본인 계좌의 돈을 빼내 갈 위험이 있을 때는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최대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까지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월 3회로 제한된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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