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부산항 안전관리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회의

이동민 2022. 9.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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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협의체는 지난달 4일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BPA와 부산해수청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시 ▲경상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항만연수원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해운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검수검정협회 등 총 1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BPA와 부산해수청은 2018년 부산항에서 발생한 5건의 항만 내 사망사고를 계기로 항만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현장 구현을 위해 2019년 1월 23일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한 바 있으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상설협의체를 '항만안전협의체'로 전환해 참여 범위를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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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29일 BPA 중회의실에서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협의체는 지난달 4일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BPA와 부산해수청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시 ▲경상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항만연수원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해운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검수검정협회 등 총 1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 재구성에 따른 기관 소개 ▲협의체 추진경과 및 3분기 주요 사고사례 공유 ▲하반기 합동 하역현장 실태조사 일정 등을 협의했다.

한편 BPA와 부산해수청은 2018년 부산항에서 발생한 5건의 항만 내 사망사고를 계기로 항만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현장 구현을 위해 2019년 1월 23일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한 바 있으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상설협의체를 '항만안전협의체'로 전환해 참여 범위를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했다.

임영훈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부산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항만안전협의기구가 법제화되어 전국 항만으로 확대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부산항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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